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의 추진과 군민들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양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의 추진과 군민들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양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보존사업
4.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8.8.>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2.8.8.>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8.8.>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개정 2022.8.8.>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및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