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란 범죄 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리ㆍ운용하며, 그 자료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통합관제시스템”(이하‘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카메라의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또는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업체명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을 간소화하여 촬영 사실만 고지하거나,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영 제34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보안대책 및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는 모든 관제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제요원은 제3항에 따라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상황실, 소방서 상황실, 재난상황실 등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에게(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CCTV의 운영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 제공 시 제공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처리(마스킹, 모자이크 등)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이하“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되,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정보의 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제공받은 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파기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