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전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인간발전의 촉진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및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 지원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ㆍ완충지역ㆍ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별 전이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는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광, 환경, 산림 등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업무와 관련한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환경ㆍ산림ㆍ관광ㆍ문화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총괄담당 과장이 된다.
⑤ 군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
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
3.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관리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개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고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참여사업 및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연구ㆍ훈련ㆍ환경교육ㆍ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 경험의 공유
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