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줄이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강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