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빅데이터책임관의 빅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빅데이터책임관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음에도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관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