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ㆍ운영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핵심가치
2. 스마트도시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1. 6. 2.>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2.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4. 관련분야 관내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ㆍ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ㆍ기획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추진 등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