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활동
4. 구정 주요행사 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 및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성동구에 귀속된다.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