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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869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2-27공포 2020-02-27공포번호 0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태 및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인으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