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과 1일형 현장체험활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또는 인솔 및 지도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 모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솔자”란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6. “인솔교사”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말한다.
7.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부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
3.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4.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안전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7. 학생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활동의 경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단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전에 그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소속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외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타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등 인솔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지원한다.
④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답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상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