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