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29.>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2조제6호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선ㆍ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