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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853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06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화재대피 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및 그 밖에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1.>
3. “호흡보호용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연마스크 등 대피자의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비ㆍ용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대피 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미끄럼대
4. 완강기
5. 그 밖에 화재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인증 또는 성능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소방청 고시 등의 기술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호흡보호용구의 비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② 제1항의 호흡보호용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화재대피 요령과 화재대피 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체험훈련 환경조성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한 화재대피 기구를 제4조와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관 또는 강당에 완강기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 학교를 지정하여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대피 기구 현황 및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