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함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7.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7.2.>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한다)를 불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7.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신설 2025.7.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