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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83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ㆍ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설치ㆍ보급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보조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 표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 제9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관련 단체 등에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

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충전시설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