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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9583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4공포 2023-12-04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삭제

삭제 <2023. 12. 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 12. 4.>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제9조

회의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삭제

삭제 <2023. 12. 4.>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