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서산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서산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에 둔다.
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다양한 미디어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등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1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4. 강좌 개시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 남은 수강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6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개정 2024. 7.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7.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9.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센터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제12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5.>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②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사용료, 수강료 등을 다음 날 서산시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한다. <신설 2021.1.25.>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1.25.]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서산시 일반회계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1.1.25.>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