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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2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제5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
4.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75세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지원 사업 <신설 2021.8.30, 개정 2023.9.20.>
6.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8.30.]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9.2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0.>]

제8조

포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조합,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