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2.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3.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파악
4. 지역 보건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지원
6.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한다.
③ 센터에는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음성군 건강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1.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음성군에 소재한 보건의료기관의 대표
3. 음성군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