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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5816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2. “운영대행사”란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품권 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ㆍ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4. “충전”이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모바일앱에서 전자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

①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명칭은“음성행복페이”라 한다.
②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

운영대행사 선정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구축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선정의 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스템의 구축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정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판매대행점 또는 군수가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9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군수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재협약할 수 있다.

제6조

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에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인계ㆍ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은 음성사랑상품권 판매량, 재고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7조

상품권 구매 및 할인

① 상품권은 전용 모바일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 방문하여 충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4. 8. 5.>
1. <삭제 2024. 8. 5.>
2. <삭제 2024. 8. 5.>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및 연간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악화나 소비촉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

상품권의 환전

상품권 환전은 충전금액의 60퍼센트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여 판매대행점이나 사용자의 모바일앱에서 환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