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은 평창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