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평창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①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소속 의원 1인당 지원액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