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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1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2-25공포 2020-02-25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상징하는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안산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애창

안산시민의 노래는 안산시의 시민이 즐겨 부르고, 각종 행사 시에 애창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