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산시를 상징하는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안산시민의 노래는 안산시의 시민이 즐겨 부르고, 각종 행사 시에 애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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