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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5809

광주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제2조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18.)

제4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8.)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제8조

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제9조

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8.)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8.)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8.)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