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실장으로 지정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