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②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지역건설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 건설업체
3.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지역 건설업체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지역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중 건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 2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