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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95776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1-04-22공포 2021-04-22공포번호 0017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와 관련하여 부서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수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청 내 불분명한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 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장학관(4급상당) 1명,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성과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4. 22. 훈170>

제5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
2. 갈등ㆍ분쟁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업무 조정을 요청한 부서 및 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요청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 위원에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업무 관련 부서의 위원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8조

업무 조정 절차

각 부서에서 조정위원회에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
2. 부서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업무조정요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업무조정요청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제9조

조정위원회 심의 기준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부서의 업무 관련정도
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절차개선 효과 등)
3.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10조

자료 제출 요구

위원장은 심의대상 업무 관련 부서에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업무조정을 요청한 부서장 및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