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5.>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5.>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8.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가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가평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개정 2025.8.25.>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25.8.25.>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8.2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8.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8.25.>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8.2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8.25.>
2. 출석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전문개정 2025.8.25.>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