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3. <삭제 2024. 4. 9.>
4. <삭제 2024. 4. 9.>
5. <삭제 2024. 4. 9.>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 4. 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개정 2024. 4. 9.>
3. 시흥시의회 <개정 2024. 4. 9.>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4. 4. 9.>
5.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 4. 9.>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 4. 9.>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신설 2024. 4. 9.>
8. 시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신설 2024. 4. 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4. 4. 9.>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③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