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 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친일잔재”란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시에 남아 있는 역사ㆍ문화ㆍ예술ㆍ행정ㆍ제도 전반에 걸친 일제의 산물을 말한다.
3.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 3. 항일독립운동과 유공자 추모 및 재현사업 4. 항일독립운동 및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기록물의 작성ㆍ보관ㆍ관리 사업 5. 항일독립운동 함양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학술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문화 사업 7. 항일독립유공자 묘지 관리ㆍ보수 및 안내판 설치 사업 8. 항일독립유공자의 후손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계승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ㆍ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5〕
① 시장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관내 역사ㆍ문화ㆍ예술ㆍ행정ㆍ제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5〕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