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민ㆍ관 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흥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