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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5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4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업무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

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