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5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포함한다)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3.]

제9조

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를 제10조로 이동<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