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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5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21조에 따라 성남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남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ㆍ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8.>
1. 제3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5.8.]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3.5.8.>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교육 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 수정구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2명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의사, 변호사 및 종교ㆍ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기업ㆍ산업 관련 대표자, 청년ㆍ여성활동가 등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삭제 <2023.5.8.>

제7조의2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위원회 산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홍보와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과 관련 부서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 분야별 실무추진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8.]

제7조의3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8.]

제8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입양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6.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2. 결혼 장려 사업(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제공 등)
3.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4.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5.8.]

제8조의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으로 부모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개발,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8.]

제9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주민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③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 등을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시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홍보물품과 홍보전단, 교육자료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5.8.>

제11조

협력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