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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75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구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1. 대덕구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국장급 공무원
3.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4. 감사부서의 장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