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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574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
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1.>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8.11.>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8.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8.11.> 6.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8.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9조

심사 등

<본조제목 개정 2025.8.11.>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1,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1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5.8.11.>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신설 2025.8.1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신설 2025.8.11.>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 평가(면접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락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신설 2025.8.11.>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2025.8.11.>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ㆍ갱신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5.8.11.>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8.11.>
① <제1항을 조 본문으로 이동 2025.8.11.>
② <삭제 2025.8.11.>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5.8.11.>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