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각급학교(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제2조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 사업은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복구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① 사전 협의 대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 미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타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사항 검토
2. 타 정보화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 검토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타 유의사항 적용 여부 등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및 과업 내용 등에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2.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