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ㆍ관리와 시설ㆍ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ㆍ관리와 시설ㆍ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함.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② 교육감은 화장실에 관한 유지ㆍ관리와 시설ㆍ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 2.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4조부터 제9조는 제5조부터 제10조로 이동]
①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 소독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4. 장애인 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②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 ③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이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 [제4조에서 이동 <2023.12.29.>]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에서 이동 <2023.12.29.>]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손세척용 세정제(고체형 비누 또는 리필형 물비누 등) 3. 소독약품 등 4. 여자 화장실 내 생리대 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 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