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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2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2.>

제2조

적용범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22.>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③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관내 대학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기본재산 확충과 재정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인ㆍ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18조

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6.4.2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