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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2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1의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청 및 그 소속기관과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4조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5조

삭제

삭제<2024.9.26.>

제6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7조

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8조

삭제

삭제<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