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함양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함양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자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수거실태, 청소서비스 만족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실태,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된다.
② 평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 서비스
2. 대행자의 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
3. 대행자의 장비 및 안전관리, 위생
4.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군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자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 방법(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말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따라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로 하여금 그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자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자를 평가함에 있어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5명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단 구성 시 성별(性別)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평과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평가지침상의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 시 불이익 처분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또는 현장에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자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점검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 그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중 그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자에게 포상 또는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대행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8.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