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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1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

제3조

지원센터의 설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7조

수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