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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71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업 수를 연간 10개 이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 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4.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일자리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다.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고용지원센터 등의 대표자
라. 중소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연령별 시민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4.3.]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0.4.3.]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제17조

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20조

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