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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1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원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ㆍ현대에 원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거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
2. “원주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원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주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역사박물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원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원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원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원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원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원주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원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원주시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원주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