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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3. “활성화”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 관리의 전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2. 1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5.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2. 19.>
1. 원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4. 농촌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원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ㆍ주민자치ㆍ농촌관광ㆍ귀농귀촌ㆍ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센터의 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센터의 장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 또는 농촌활성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장을 두거나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⑥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

①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2. 19.>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플러스,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중간 지원
8. 농촌협약의 기획, 지역 내 농촌협약 추진주체의 육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을 지원
9.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센터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비용의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변경 등으로 사무를 인수ㆍ인계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용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