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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서비스

제6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하 “센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센터의 위탁ㆍ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0. 7. 10.]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원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및 원주시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