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8. 29.>
1. 원주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
다.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8. 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8. 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5. 8. 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5. 8. 29.]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채점한다. <개정 2025. 8. 29.>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ㆍ재가급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시설ㆍ재가급여)
2. 장기요양기관 지정(복지용구사업소):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사업소)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심사표 점수를 평균하였을 때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심사표 점수를 평균하였을 때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25. 8. 29.>
④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9.>
1. 최근 6년 이내 모든 기관평가 결과가 최하위(E) 등급인 기관
2.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나, 기관평가 이력이 없는 기관
⑤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급여)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8.>
1. 노인 인구수
2.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의 입소정원
3.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인정자의 수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급여) 심사 시 먼저 장기요양기관 입지 조건에 적합한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4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8. 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5. 8. 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