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0. 11. 23.)
3.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3.)
4. “입학준비금” 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1.>]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거나 입양 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 첫째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세부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1.)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23.]
(개정 2024. 7. 11.)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본조신설 2020. 11. 23.]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4. 7. 11.)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2. 다자녀가정 중 모범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