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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0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02-20공포 2020-02-20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결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