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ㆍ관리한다. <신설 2023.10.27.>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6.27.>
② 신규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갱신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6.2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6.27.>
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6.27.>
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6.27.>
④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7.>
⑤ 위원회는 지정ㆍ갱신심사에 대표자(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6.27.>
이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