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드론을 포함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선으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 확산을 통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4. 무인비행장치 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5.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지원
6.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대회, 행사 등
7.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ㆍ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